<앵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재완이 범행 한 시간 반 전에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대상 학생을 물색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들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하늘 양이 숨졌던 지난 2월 10일.
가해 교사 명재완은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아침 8시 반 출근길에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명 씨는 미리 구입한 흉기를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 숨겨 놓은 직후인 오후 3시 14분, 남편과 통화하면서 "한 놈만 걸려라",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시청각실에서 맞은편 돌봄교실을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명 씨는 오후 4시 40분쯤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전 하늘 양이 "아빠에게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명 씨는 "아빠한테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또 명 씨가 범행 나흘 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의대생 살인 사건, 신림동 살인 사건 등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했는데, 검색은 이날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 20분 동안 이어졌고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습니다.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로 이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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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명재완이 범행 한 시간 반 전에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대상 학생을 물색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명 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들도 담겼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하늘 양이 숨졌던 지난 2월 10일.
가해 교사 명재완은 남편과의 전화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남편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시청각실에서 맞은편 돌봄교실을 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명 씨는 오후 4시 40분쯤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전 하늘 양이 "아빠에게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명 씨는 "아빠한테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의대생 살인 사건, 신림동 살인 사건 등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했는데, 검색은 이날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 20분 동안 이어졌고 범행 당일에도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습니다.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로 이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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