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맡을 예정이며, 노동청은 조만간 신고자와 심 총장 딸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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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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