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파장]
尹과 대학동기, 징계땐 소송 대리… 안가 모임후 휴대전화 교체하고
국회선 “탄핵심판 중단” 주장도… 尹캠프활동 3년 안지나 자격 논란
함상훈, 김경수-우병우 유죄 판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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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비상계엄 공모 의혹을 받고 있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 경찰, ‘내란 방조’ 피의자로 李 조사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4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독일에서 유학한 뒤 형사법 관련 저서를 다수 내는 등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지만, 헌법 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조계는 이 처장의 경력이나 전문성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최측근이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가 정직 처분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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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논란이 일었다. 회동 이후 이 처장과 박 장관, 김 수석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알려져 야당은 증거인멸 의혹과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서도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회동 참석자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1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2월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처장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라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 처장은 헌재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법 5조 6항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 처장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법률팀의 핵심 멤버였다.
● 김경수·우병우 유죄 선고 함상훈도 지명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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