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부장판사…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국회 청문회 없이도 임명 가능성… 이재명 “韓, 대통령 된 걸로 착각”
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국무회의 참석하는 韓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 21기)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마 재판관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 다음 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 선거 관리와 필수 추가경정예산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 추진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한 이유로 꼽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최대 3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