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정권 바뀌면 재건축 밀릴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성 향상과 기간 단축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란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 전반에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재건축 추진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지연될 전망이다.

다만 대선 이후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정당들이 특별법 제정과 일반법 개정 등 방법론에서는 갈리지만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권에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란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권은 공급이 부족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서 관련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시급만 문제를 앞에 두고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공급 확대에 집중할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에도 재건축 조합 동의율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공급이 많아 재건축·재개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며 "공공과 민간 중 누가 주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건축·재개발을 제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부터 주택시장은 입주 절벽이 예고돼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입주 물량은 올해 27만여 가구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9만 가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1~2024년 평균 입주 물량인 약 36만 가구와 비교하면 각각 25%, 50%가량 적은 수치다.

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뚜렷이 밝혀왔고 차기 정권에서도 국회의 구도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팀장은 "재초환은 완화돼 시행 중인 데다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사비와 분담금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으나 시행이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투데이/전보규 기자 (jbk@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