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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209만원 훔쳤는데 벌금이 200만원…"피해자가 내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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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어제(8일) 한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택시 기사인 제보자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3시 40분쯤,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가 뒷좌석에 둔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앞서 태운 승객이 멀미를 이유로 앞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은 뒷자리 바닥에 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난당한 가방에는 딸에게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 찾은 현금과 택시 수리비 등 총 209만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바로 알아챈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성 승객이 가방을 안고 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딸 또래의 젊은 승객이었기에 책임을 묻기보단 돈만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택시 플랫폼을 통해 승객의 안심번호를 받아 연락했는데, 여성은 "무슨 가방이요?"라며 발뺌했습니다. 제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사실을 알리자 그제야 "고의성은 없었다"며 "없어진 건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승객이 택시에서 내린 뒤, 제보자 가방에서 꺼낸 지갑과 현금을 손에 든 채 승강기에 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며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은 검찰에 송치됐고, 약식기소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벌금 200만원에 대해 제보자는 '209만원을 훔쳤으니, 제가 대신 내준 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신고 후) 2~3달이 지나서 (법원) 민원실에 전화했더니 벌써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전과 없고 초범이라 그렇게 내렸다는데, 제가 잃어버린 돈으로 그 여성 벌금을 내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정보도 직접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것, 법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검사나 피고인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점 역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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