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은 어제(8일) 한 여성 승객이 택시 기사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택시 기사인 제보자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3시 40분쯤,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가 뒷좌석에 둔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앞서 태운 승객이 멀미를 이유로 앞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은 뒷자리 바닥에 놓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도난당한 가방에는 딸에게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 찾은 현금과 택시 수리비 등 총 209만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방이 사라진 사실을 바로 알아챈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여성 승객이 가방을 안고 내리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딸 또래의 젊은 승객이었기에 책임을 묻기보단 돈만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택시 플랫폼을 통해 승객의 안심번호를 받아 연락했는데, 여성은 "무슨 가방이요?"라며 발뺌했습니다. 제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사실을 알리자 그제야 "고의성은 없었다"며 "없어진 건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도 돌려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벌금 200만원에 대해 제보자는 '209만원을 훔쳤으니, 제가 대신 내준 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신고 후) 2~3달이 지나서 (법원) 민원실에 전화했더니 벌써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전과 없고 초범이라 그렇게 내렸다는데, 제가 잃어버린 돈으로 그 여성 벌금을 내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검사나 피고인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점 역시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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