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판결 직후 이의신청서 제출
재판부, 심문 비공개로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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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낸 가운데, 9일 심문기일이 열린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지난달 21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날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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