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최상목 등 탄핵 우려…헌재 결원 안돼"
'진보' 마은혁 임명…'보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국회의장 "인사청문 안 해…지명 철회 하라"
'대통령 몫' 재판관 국회 동의 사안 아니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8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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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 103일만에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에다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 이른바 '추-윤 갈등 사태' 당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끝까지 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논의 등 내란을 모의했다며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한 대행이 그동안 임명을 회피했던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을 '받고', 보수 성향의 두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만료를 앞 둔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완규 헌법재판관 (법제처장)·함상훈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아이뉴스24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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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학계에서는 한 대행이 현재의 헌재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9인 체제가 기본인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7명 체제가 된다. 9인 체제에서 2명이 부족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7명 이상이면 심리든 결정이든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이상 절차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이 당장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를 다툴 만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권한쟁의심판이나 지명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청구할 적격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와 법조계 지적이다.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을 막을 수 있는 자격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있다. 인사청문 요청을 거절하면 된다. 우 의장은 이날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장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최장 3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도록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수 있다.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합헌성 논란이 있겠으나 이를 막거나 무효화 할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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