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시 서비스 이용 증빙 필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특약 내 별도보장 여부 확인
간병보험 가입이 늘고 있지만, 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상 간병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급 증빙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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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A 씨는 간병업체를 통해 유상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사에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간병비를 실제로 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 씨는 비용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이 없어 보장받지 못했다.
최근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약관 이해 부족으로 보험금 수령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어나는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청구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9일 당부했다. 사적 간병비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4000억원(추정)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약관 등을 잘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골절로 입원한 A 씨는 간병인을 이용하고도 비용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간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지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을 대신하는 급여 서비스로, 사적 간병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사용일당에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특약에 별도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치매 간병비의 경우 단순 진단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 치매 진단 기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 등 명확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 특약 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해 소비자 혼란이 적지 않다”며 “청구 전에 반드시 보험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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