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안양시청 및 평촌중앙공원 설경. [사진=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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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자족기능 강화 방안▲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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