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실현 차단, 피해자 억울함은 끝내 못풀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5.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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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미투 변호사 출신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를 마무리하는 '공소권 없음' 제도가 정의 실현의 길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9일 SNS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저명인사들이 범죄 의혹을 법적 절차로 해소하지 않고 죽음으로 회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제도로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정의 실현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비극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기는 무책임한 사회 현상이다"고 비판한 김 의원은 "'공소권 없음' 제도의 한계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단체들은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알렸다.
고 장 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2015년 11월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었을 당시 비서였던 A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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