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기업·대학·연구기관과 '미래대화' 개최
내년 국가전략기술 예산 더 확대…민간 투자 촉진 위한 제도 개선도
장기적 R&D 지원체계 구축, 산업별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추진
[그래픽=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사진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AI 관련 이미지. hokm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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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올해 약 6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할 필요성이 커진 만큼 민간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 공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R&D 투자·지원을 집중해왔다. 올해는 6조4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아젠다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 6조4000억원보다 더욱 확대하고,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핵심과제 3월 실적과 4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7.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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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석자들은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재 양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우수 인재의 산업계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AI·양자기술·반도체·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인재 풀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6~’30)' 수립을 통해 기술 분야별, 산업별로 인재가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협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성과가 신속하게 창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래대화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현하고, 국가전략기술 우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오는 9월 말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해 산·학·연, 글로벌 싱크탱크 등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동의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대화에 이어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수여식'도 개최됐다. 지난해 3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6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았다. 이날 유 장관은 6개 기업 대표 및 연구소장에게 확인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적 R&D와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확인 기업에게 주어지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강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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