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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피의자로 경찰 '소환'‥알고도 지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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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비공개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4명이 모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이었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송년 모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통령과 가까웠던 이들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왜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지난해 12월 11일)]
"어쨌든 제가 그 자리에 간 게 참 잘못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당시 비공개 안가 회동의 목적과 왜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과 공수처 조사를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헌정 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도 아니"라고 규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들은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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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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