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EPA·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최근 아들을 얻은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재산 상속 여부 및 호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22살의 나이 차이로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6년부터 9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김민희의 호적에 오르거나 홍 감독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속의 권리도 갖게 된다.
재산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며, 자식들이 1만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혼인 중의 나져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다만, 이 같은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올 1월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상속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화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한데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상수와 김민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박경내 변호사는 올 1월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희와 홍상수가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탓에 둘 사이 출산한 아이는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두 사람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으며, 22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어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힌 뒤부터 국내에선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연인 관계임을 밝힌 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만 출연하고 있다.
두 사람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후’(2017)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2018) ‘강변호텔’(2018) ‘도망친 여자’(2020) ‘소설가의 영화’ ‘탑’(2022) ‘물안에서’ ‘우리의 하루’(2023) ‘수유천’(2024) 등을 함께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