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성폭행 |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씨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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