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우려…홍성 구항봄꽃한우축제·은하면딸기축제 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홍성군청
    [홍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예정됐던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 개최나 후원도 제한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군 관계자는 "축제를 취소하게 돼 안타깝지만, 내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