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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치된 ‘빈집’ 정비 본격화…자진 철거 지원·직권 철거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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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된 빈집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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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활용이 어려운 빈집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 지자체 직권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나 리모델링 등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민간 사업자가 빈집을 정비할 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빈집 플랫폼’을 통한 빈집 임대·매매 등의 거래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해 기준 직권 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 비율 역시 2.7%에 그쳤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불과하다.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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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발생 원인 또는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복합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주차장이나, 청년창업시설 등으로 정비한 과정을 공유하고 관련 사업이 빈집 정비에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종합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지자체·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강제철거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금액 명확화 등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집 등 빈 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 및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 대책이 실질적인 빈집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 등 빈 건축물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 건축물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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