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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워홈 공장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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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섭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늘(9일)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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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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