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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골목길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과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에서 길 가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이로부터 8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그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며 “과거에도 중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에 처해달라”고 항소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년7개월 만에 재차 범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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