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음주운전 19건·교통법규 위반 179건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31개 경찰서가 등·하교 시간대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 결과 지난달에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운전 19건,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79건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98건으로, 2022년 77건, 2023년 82건에 이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숙취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