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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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하고, B씨를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인 C양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C양이 10살도 되기 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벗어날 수 없었고, 지속된 성폭행에 4번의 임신과 중절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딸 C양마저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비로소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 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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