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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40년 성폭행에 손녀까지… 70대 남성에 판사도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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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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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하고, B씨를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인 C양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C양이 10살도 되기 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벗어날 수 없었고, 지속된 성폭행에 4번의 임신과 중절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딸 C양마저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물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비로소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그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 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서 전경호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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