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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 합심' 피고인들, 공판서는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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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명 피고인 증거 조사 인부 제각각

증거 동의한 8인 공판기일

다른 변호인 재판부 비난 사실에 "해당 변호사 문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부정선거 조사 먼저" 강경 태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합심해 건물로 난입했던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인정 등을 두고 서로 이견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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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8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 이들이다.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채증 영상 폐쇄회로 TV 영상 등이 재생됐다. 한 영상에는 피고인 1명이 경찰을 향해 주먹질을 한 뒤 체포되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다. 또다른 영상에서는 동일한 피고인이 경찰을 향해 “XX놈”이라며 욕설하는 육성도 담겼다.

이날 영상 재생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동의한 영상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일부는 당시 증거 영상 원본·무결성이 먼저 입증돼야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증거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또 피고인들 변호인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앞서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재판부에 대해 욕설을 한 영상이 확인돼 재판부가 이를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이날 기일에 참석한 다른 변호인이 “해당 변호사가 이 사건 재판부를 향해 그렇게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설사 그렇더라도 해당 변호사의 문제”라며 자신의 변호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또다른 변호인 역시 “공동 피고인들의 증거 인부 등으로 재판이 길어져 다른 피고인이 빨리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구속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차등한 법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증거 인부를 마친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10분에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는 “부정선거를 먼저 조사한 뒤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공판에서도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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