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5일부터 울산 1공장 점거에 들어간 비정규직 노조원 500여 명으로 인해 현대차 1공장은 4일째 라인이 멈춰 서 있다./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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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법원 판결로 산업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자동차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당사자 회사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고정비용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그 자체로 법규의 요건사실이 되는 '직접 사실'"이라며 회사의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이미 고정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 시간 동안 '단위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재산적 가치로서의 고정비용을 헛되이 지출하게 된 것이며 이는 그 당시 '이미 확정된 손해'란 설명이다. 우리나라 법리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손해 산정 시점은 '불법행위 당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 교수는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증명책임을 피해자인 사용자가 지도록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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