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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손해, 회사가 복구하면 책임 없다?…재계 "면죄부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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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문제점' 토론회

"고정비용 헛지출과 추가 생산 노력은 별개로 봐야"

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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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기간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을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손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한 비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개최한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의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파업행위로 비롯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지회는 2010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약 한 달간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멈춰 세웠다. 재판부는 이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 및 고정 비용은 파업 이후 기업이 추가 생산을 통해 회복됐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회사가 추가 생산으로 손실을 메웠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노력'에 의한 결과일 뿐, 불법파업으로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여전히 손실로 남게 된다는 게 재계와 법조계의 해석이다. 두 사안을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닌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성대규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시간 동안 헛되이 지출된 고정비용은 그 쟁의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바로 그 고정비용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가 이미 고정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 시간 동안 '단위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면 재산적 가치로서의 고정비용을 헛되이 지출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그 당시 '이미 확정된 손해'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성 교수는 "추가 생산은 그 생산 기간에 고정비용(설비·감가상각비·임대료·지분이자·연구개발비·광고비 등)이 별도로 지출된다"며 "단순히 차후에 생산량을 추가·증가시킨다고 이미 지출된 고정비용이 회복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법원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개별 조합원의 과실 비율에 따른 증명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전가하는 꼴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피해자인 회사가 불법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의 책임과 그 비율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가 굳어질 경우,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 궁극적으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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