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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40년간 딸 성폭행, 결국 임신…그 아이에도 몹쓸짓한 7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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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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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 동안 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을 두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75)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대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A씨는 1985년부터 딸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인 A씨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약 40년간 딸을 270여차례 겁탈했다. 이 기간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도 겪었다. 끝내 B씨는 딸을 출산했다. 이 딸은 A씨의 손녀이면서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A씨는 자기 DNA를 고스란히 가진 채 B씨로부터 태어난 손녀마저도 짓밟았다. 손녀가 열 살이 되기도 전에 A씨의 첫 범행이 이뤄졌다.

40년 동안 악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생활한 B씨는 자기 딸마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자 행동에 나섰다. B씨는 딸을 구하기 위해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성폭행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고, 손녀와의 관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A씨와 손녀의 관계는 DNA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부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중"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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