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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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년 동안 딸을 성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을 두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75)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에 대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이후 A씨는 약 40년간 딸을 270여차례 겁탈했다. 이 기간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도 겪었다. 끝내 B씨는 딸을 출산했다. 이 딸은 A씨의 손녀이면서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40년 동안 악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생활한 B씨는 자기 딸마저 같은 고통을 겪게 되자 행동에 나섰다. B씨는 딸을 구하기 위해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성폭행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고, 손녀와의 관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A씨와 손녀의 관계는 DNA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중"이라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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