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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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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대출금리 변경 시 세부 안내·우대금리 적용 정보 제공 개선
외국인 은행 거래 서류 영문본 구비·앱 영문서비스 제공 확대
격오지·고령층 고객 위한 은행 이동점포 운영계획 연단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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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가 구체화된다. 외국인과 고령자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는 이동점포 내실화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해당 과제들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금리가 변경될 때 세부 변경내역, 우대금리 적용 정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변경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금리변경 사실, 변경 전 금리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수 우대금리나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적용 상품에 대해 우대금리 조건과 그 충족 여부를 안내하지 않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있다. 최근 금융사로부터 청약통장 해지 시 기존 우대금리 적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대출금리가 인상된 고객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적용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가산금리를 구분하고 금리 변경 사실과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한다.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 조건과 충족 여부를 상세히 알린다.

외국인의 은행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별로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신고·변경·발급 의뢰서 등 중요 신청서류에 대한 영문 번역본을 우선 마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비대면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 가능 글자 수도 늘린다. 상반기 중 은행연합회와 은행 홈페이지 등에 외국인 특화점포별 제공언어와 처리가능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 격오지 주민 등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 이동점포도 내실화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시중은행들이 연간 이동점포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이동점포 운영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서비스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외국인 및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변경 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2023년 12월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설치한 후 8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4개 개선 과제를 발굴ㆍ추진 중이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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