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변경 시 세부 안내·우대금리 적용 정보 제공 개선
외국인 은행 거래 서류 영문본 구비·앱 영문서비스 제공 확대
격오지·고령층 고객 위한 은행 이동점포 운영계획 연단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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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대출금리 변경 안내가 구체화된다. 외국인과 고령자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는 이동점포 내실화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해당 과제들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금리가 변경될 때 세부 변경내역, 우대금리 적용 정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적용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가산금리를 구분하고 금리 변경 사실과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한다.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 조건과 충족 여부를 상세히 알린다.
고령자, 격오지 주민 등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 이동점포도 내실화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시중은행들이 연간 이동점포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이동점포 운영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서비스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외국인 및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출금리 변경 시 안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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