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먹던 빵이나 과자를 비둘기에게 던져 준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서 비둘기나 까치 같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처음엔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이 있고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도 해당합니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38곳인데요.
서울숲,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그리고 모든 한강공원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물은 단연 비둘기인데요.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에 비해 2023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 내용도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위생적 피해, 사체 처리까지 다양합니다.
2010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개체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시민들이 준 먹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된 건데요,
비둘기가 공공의 적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세나 (sell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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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서 비둘기나 까치 같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처음엔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이나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이 있고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도 해당합니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38곳인데요.
서울숲,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그리고 모든 한강공원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공원이 포함됩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에 비해 2023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 내용도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로 인한 위생적 피해, 사체 처리까지 다양합니다.
2010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개체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시민들이 준 먹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된 건데요,
비둘기가 공공의 적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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