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거주지 변경 시 허가, 법원 소환 시 출석, 증거인멸 금지 등 3가지 의무도 부과했다.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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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145일 만에 석방됐다. 명씨는 법률대리인인 남상권·여태형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6시30분쯤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나왔다. 명씨 배우자가 명씨의 5000만원 보증금 납입을 보증할 보석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면서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등 줄곧 석방을 요구해왔다. 같은 해 12월 12일 명씨의 황금폰(휴대전화 3대·USB 1개) 등 주요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다. 또 수술한 양쪽 무릎 치료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김 전 의원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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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우선 건강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 법률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명씨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먼저”라면서 “무릎 수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무릎에 박은) 핀을 제거하지 못했다. 핀이 피부와 유착된 상태여서 영구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 김 전 의원을 추천한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48)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준 혐의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이 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명태균 게이트’의 골자다. 회계책임자 강씨는 명씨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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