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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화)

[뉴스퀘어 2PM] 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파장...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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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대행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대행이 했던 전례와는 사례가 다르다고요?

[김광삼]
우리나라가 파면된 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랄지 여러 가지 권한 자체를 다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할 텐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아직 파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했거든요. 그 후임은 대통령 몫이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파면된 다음에는 대법원장 몫과 관련해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그 당시에 임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는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법원장 후임 지명은 탄핵이 된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장 몫이거든요. 대법원장이 추천한 몫은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임명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3의 기관인 대법원장 또 국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때 임명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앵커]
이렇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는데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지난해에는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일관된 정신이다. 사실 며칠 전에 한 임명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지난해 했단 말이죠.

[손수호]
완전히 말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어제 했던 말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관리에도, 추경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라면서 국론분열이 격화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렇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요. 입장 번복이라는 어떤 지적을 감수하고 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방송에서 법률가들이 법률을 해설하고 여러 가지 설명할 일이 이제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설명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은 9명이잖아요. 9명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고, 또 3명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명, 3명, 3명이 같은 헌법재판관입니다마는 임명되는 절차가 다르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는 역할도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어제 이 상황을 보고 상당히 당황을 해서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도 논문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좀 참고를 해 보니까 학설들을 쭉 설명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다수설이라고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상유지설 또는 권한축소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현상유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논문 여러 편에 실려 있었고요. 또 그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제한 없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 논문도 있고. 또 궐위와 사고를 구분해서 보자는 설도 있고 또 권한별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자는 설이 있고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현재 그리고 당시 다수설은 현상유지설이다라는 입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률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또한 법률적으로 공백이 있고 해석이 분분하고 국론이 분열되니까 아예 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자, 이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혼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파면 후에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명이 적법한 것이냐, 이 문제도 있지만 인물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 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런 게 확인이 됐죠?

[김광삼]
그런데 인물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 전 대통령과 40년지기다. 그러니까 대학교 동기거든요. 또 사시 동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검사 임용을 받았고 검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후광에 의해서 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란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이완규 처장이 비상계엄 이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이 왜 국무위원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상당히 분노 섞인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이미 약속돼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의자 입장이다, 이러는데 이건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고발되면 피의자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완규 처장에 대해서는 뭔가 혐의는 전혀 없다. 결과가 제가 볼 때는 100% 혐의 없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손 변호사님이 학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현상유지적 권한이다, 그건 맞죠. 그렇지만 법에는 어떠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가 전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럼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대통령과의 같은 지위를 갖는 거예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고유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법률적으로는 이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설만, 의견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고 단지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주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다소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적인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까지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3명, 3명, 3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한 경우와 달리 이른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전에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거 역시 사실은 필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거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고 임명되면 그 후에 그 임명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약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양측의 견해가 다 일리가 있으니까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즉 이번 임명 예고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반발하는 측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고 또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첫 번째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 즉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진행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명을 했고 또 인사청문 절차를 보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라고 봐서 권한쟁의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는 이미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즉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출되고 또한 정상적으로 임명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게 침해될 수 있다, 침해가 예견된다,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임명이 이뤄지면 그 후에 되돌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도 신청을 해서 이거 역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헌법이라는 게 제일 상위에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계와 성질과 본질상 아주 세세하게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헌법은 존재할 수가 없죠. 방침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서 이런 경우에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부분의 결론도 상당히 빠르게 나와야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문제가 없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광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보낼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고유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은 아니고요.

[앵커]
그 권한의 주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일단 권한쟁의가 되려고 하면 다른 미래의 대통령이랄지 그런 사람과의 권한에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작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구성을 하기 위한 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요청을 보낼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쟁의에서. 그대로 얘기를 따진다면 요청 자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국회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죠. 헌법소원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구체적인 규범이라고 해서 자기의 실체적 권리를 침해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 변호사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임명한 이완규, 함상훈 후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위헌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요건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아마 그 부분도 지금 민주당이 됐건 우원식 국회의장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시해 봤자 각하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헌재의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물론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실효성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일단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권한대행이. 그래서 가능성이 없고. 그러려면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부칙에 이번에 임명한 걸 무효로 한다는 부칙을 담겠다는 거잖아요. 소급효를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거 자체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작위적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정치로 해결할 문제로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 법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칙에 둬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의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권한대행이 했던 모든 행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칙 자체가 소급효를 만약에 부칙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행법,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각하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을 접수한다면 헌재의 판단에 따라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느냐 아니면 9인 체제가 되느냐, 이게 결정될 예정인데 앞서 헌재에서는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때 김형두 재판관이 발언했던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굉장히 명확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또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법학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서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그외에도 계엄 선포라든지 또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든지 등등 논의가 굉장히 깊게 이어져 왔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바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에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다른 일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한 현상 유지 그리고 또 잠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여러 논의가 있어 왔거든요.

물론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담겨 있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지금 상황에서 제시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헌법의 해석 그리고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해 왔던 여러 선례들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보자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임명 예고는 상당히 무리한 일이다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후에 법적으로 임명이 이뤄지고 그 임명의 효력을 되돌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과연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이 있고 의무는 있지만 임명할 수 있다고 봅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랜 기간 쟁점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죠. 마은혁 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마은혁 재판관에 이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까지 만약에 최종 합류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지형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지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 자체는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8:0 전원일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랄지 여러 가지 헌법소원 관계에서 어느 성향을 가졌느냐가 위헌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은 보수 출신의 대통령은 보수 성향에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보 성향의 대통령은 진보 성향을 가진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까지는 진보로 분류되는 3명, 그다음에 중도로 분류되는 3명, 보수 2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측이 약간 열세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진보로 분류한다고 하면 진보 측 재판관이 4명인 거고요. 중도 측이 3명이고 보수 측이 4명으로 되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쪽으로 우위가 있는 재판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헌법 87조와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되면 소추가 진행이 안 되는데, 내란, 외환죄 외에는. 그러면 여기에 기소 말고 또 재판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재판관이 들어가면 훨씬 유리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으로 누가 임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논란의 끝에 헌재 지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관심사안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언제 퇴거를 하느냐, 이르면 오는 11일, 그러니까 파면 후 일주일 정도 머무르고 퇴거하게 되는 건데 그때쯤에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살고 있던 서초동 사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즉각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옮긴다면 어디로 옮길 것이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즉 파면돼서 당연히 거처를 옮겨야 됩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또 테러의 위협 또는 여러 가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경비와 경호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빨리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과연 능사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아닌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곤란함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후에, 추후에 또 거처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도 이미 많은 언론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전 사저 근처에서 여러 가지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한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의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변 시민들까지 피해 입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이사 작업이 이뤄져야겠죠.

[앵커]
이사 작업도 순조롭게 별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놓고 일부 극우 인사들은 가능하다며 군불을 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를 해 봤습니다. 발단은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날,자필로 쓴 편지에서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고썼습니다. 일부 탄핵 반대 인사들도"법적으로만 보자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직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법을 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파면 선고 후 5년 동안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4일 파면됐으니까2030년 4월까지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공무원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5년 지나면 대선 나올 수 있느냐,이것도 현재로썬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에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즉 거듭 임명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개헌하지 않는 한,대통령 2번 못합니다. 걸림돌은 이뿐만이 아니죠.현재 윤 전 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 혐의로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인데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는사형, 무기징역 또는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어,유죄가 확정되면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선거에 못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어제 저녁에는 집회를 열고 관저 근처까지 행진까지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팩트체크한 것처럼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일부 극우 유튜브에서 보면 마치 법률상 출마할 수 있을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법률적 해석을 해 놨는데 그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은 다 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법을 잘 모르는 일부 지지자들이 재출마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에 재출마할 수 있느냐, 그 문의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까 팩트체크한 것처럼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중임 금지 규정이 있어요. 물론 윤 전 대통령은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을 한 번 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 보지 않아야 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중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에도 파면이 되면 5년 동안은 공무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또 국가 공무원법에 5년 동안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보고 또 YTN을 통해서 명확하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줘야지 여기에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 또 그 미련을 가지고 어떤 희망고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미련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임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임기를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상황에서 그렇다면 5년 단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통령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합니까?

[손수호]
이거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해석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법조인이 이거는 옳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죠. 그렇다면 중임제한에 당연히 걸려요. 그래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다시 대통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개헌해서 또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죠. 개헌이 되고 또한 개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마는 또 우리 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취지를 볼 때 물론 지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직접 적용은 안 됩니다마는 이런 취지를 볼 때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죠, 이 전 대표가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다음 달에도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6월, 거의 50일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선이 됐든 본선이 됐든 굉장히 바쁘죠. 하지만 재판 일정 자체가 개인의 일정을 위해서 이건 만약에 일정변경을 하면,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변경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혜냐 특혜 아니냐. 이제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대표 선거나 정치적 일정으로 말미암아 재판이 많이 공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제라도 재판이 많이 공전돼서 재판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렇지만 단서를 달았죠. 그때 가서 정말로 불가피한 게 있으면 그때 사유서를 내고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 나갈 것이 확실시되지만 이걸 전제로 해서 재판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반발이 나오고 비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되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 그렇게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오랜만에 거론하는 이름이기도 한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수호]
이 사건을 보면 김만배 씨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전 의장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인데 구체적인 적용 법조를 보면 뇌물을 받았다고 쉽게 표현합니다마는 다양한 범죄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윤길 씨에게 적용된 것은 부정처사 후 수뢰죄예요. 불법적인 일을 해 준 다음에 돈을 받는다. 약속받았다는 건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즉 당시 성남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한 차례 부결된 후에 퇴장하려는 의원들을 만류하거나 또는 그 후에 거수 등으로 표결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1심에서 봤습니다마는 하지만 2심에서는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행위 아니냐라고 봐서 부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처사를 한 후에 수뢰 등을 해야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수립하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죄판결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수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상당한 형이 나왔거든요. 두 명 다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 기간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라졌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사건의 결론이 대단히 유리하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건 아니고 화천대유 관련해서 다른 건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개별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채 상병 순직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단장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2023년도 여름에 해병대에서 수색을 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느냐.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에 관한 서류 자체를 박정훈 전 단장이 원래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윗선에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거죠. 그런데 이걸 어기고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명이다, 그래서 항명죄와 그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죄받은 이유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 당시에 김계환 사령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김 사령관이 지시할 수 있는 서류에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무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앵커]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 군검찰이 항소를 해서 2심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관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손수호]
현재로서 이론적으로는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 또는 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공수처는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수처의 인력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현직 대통령 시절에 군에서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고 했다는 부분의 고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를 하던 중에 내란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인력이 다 투입되면서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내란 관련해서는 재판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을지 또한 이뤄진다면 그후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거든요. 수사한 다음에 검찰로 보내서 기소가 된다면 그때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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