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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는 얼굴, 화물차는 뒤에 대라”…입주민 손편지에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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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화물차 유리창에 주차 관련 손편지를 남겼다./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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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차주에게 쓴 손 편지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상식한 어느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손 편지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손 편지에는 “존경하는 화물차 차주님, 아파트 입구 쪽은 우리 아파트의 얼굴이며,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차를 주차할 때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차량 소유자 회사나 공장, 물류창고에 주차해 놓고 오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작성자 A씨는 “나는 차주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탑차가 가장 가쪽에 예쁘게 주차돼 있었는데도 저런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30년 가까이 된 이 아파트는 29~32평대로 구성된 소규모 단지다.

A씨는 화물차가 깔끔하게 주차된 사진과 함께 해당 아파트의 실제 위치도 공개했다. A씨는 “문제가 된 화물차 외에도 약 3대 정도의 화물차에 같은 쪽지가 붙어 있었고, 이들 차량 모두 아파트에 정식 주차 등록된 차량이며 주차도 정상적으로 돼 있었다”고 했다.

이 게시물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주차 공간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쪽지를 붙이는 건 오히려 갑질이다” “자기만 고상하다는 듯한 태도가 더 민폐”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화물차는 별도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 게 맞다” “큰 차는 통행에 방해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화물차를 주차할 때는 아파트 주차장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 규정은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대다수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및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16승 이상 승합차, 2.5t 이상의 화물차량의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주차 제한 화물 차량의 규모를 결정하는 등 합의를 통해 주차 등록을 하면 주차가 가능하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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