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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불법파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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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고용구조,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5.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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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은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감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개소, 하청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사내하도급의 적정성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중 고용 형태와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의 현장 컨설팅 등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와 근로조건 차별 등 근로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영세사업장에는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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