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2 (화)

여동생 초등부터 성폭행...성인되자 죽이려 한 비정한 오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일 때부터 상습 성폭행

성인 돼 독립하자...각종 성기구, 흉기 챙겨가

오빠 "피해자 앞에서 죽으려 했다" 주장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성폭력을 저지르다 못해 성인이 되자 살해하려 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폭행을 일삼던 오빠는 성인이 돼 독립한 그의 집에 각종 성기구와 흉기를 챙겨 침입했다. (사진=챗gp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여동생이 13세 미만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동생을 강제 추행·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성인이 돼 독립한 여동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여동생은 오빠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사용하는 USB에 담긴 여동생의 전세 계약서 파일을 보고 주소를 알아냈다.

2023년 8월,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 후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성기구 수십 개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동생 집에 침입했다. 당시 피해자가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 A씨는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5일간 기다렸다.

A씨는 여행을 마친 동생이 귀가하자 뛰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강하게 저항하며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을 뿐, 성폭행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여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강간한 다음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꾸짖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참회하거나 피해자에게 속죄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간 등 살인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것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각각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23일 징역 20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