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일 때부터 상습 성폭행
성인 돼 독립하자...각종 성기구, 흉기 챙겨가
오빠 "피해자 앞에서 죽으려 했다" 주장
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폭행을 일삼던 오빠는 성인이 돼 독립한 그의 집에 각종 성기구와 흉기를 챙겨 침입했다. (사진=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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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23년 12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당시 25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여동생이 13세 미만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습적으로 동생을 강제 추행·준강간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여동생은 오빠에게 집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사용하는 USB에 담긴 여동생의 전세 계약서 파일을 보고 주소를 알아냈다.
A씨는 여행을 마친 동생이 귀가하자 뛰어나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강하게 저항하며 밖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을 뿐, 성폭행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신보다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여 오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가학적·변태적 방법으로 강간한 다음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꾸짖었다.
다만 “강간 등 살인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란 것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각각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23일 징역 20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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