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노동조합 |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일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 확대를 발표하자 도내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이 강원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개선을 이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원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은 개인 용무가 아닌 공무의 하나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인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관해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 교육청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지원이 보장된다고 해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안전 전문인력 확보, 교사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등 안전 대책은 아직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논평을 내고 "교원 소송지원금 확대를 결정한 도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한 조치도 현장체험학습 등 관련 사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이어 "지부는 교권 존중과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소송지원금 외에도 교권 존중을 위해 도 교육청과 협력할 사항을 지속해서 찾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는 강원학교안전공제 약관 변경을 통해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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