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2 (화)

'허위 학력,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1심 벌금 150만원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유권자 공정한 판단 그르치게 해"…장씨, 항소 제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4.03.18. yulnet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여론 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주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씨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B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9월~2009년8월)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당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에 소속된 곳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로 기재해야 했다.

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

장씨는 또 지난해 4월8일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라는 기재는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데, 위 마스트리히트 대학교는 세계대학 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며 "이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SNS 등에 인용한 부분의 의미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장씨가 가장 높다는 의미'일 뿐 장씨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비록 장씨가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이 위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양형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임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학력 논란을 알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허위의 학력을 공표했다"면서 "또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성이 높은 SNS와 문자를 이용해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학력이 장씨의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평가에 주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씨의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100만원을 초과해 향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장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