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권자 공정한 판단 그르치게 해"…장씨, 항소 제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4.03.18. yulnet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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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여론 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주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씨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B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
장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라는 기재는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데, 위 마스트리히트 대학교는 세계대학 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다"며 "이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가 SNS 등에 인용한 부분의 의미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장씨가 가장 높다는 의미'일 뿐 장씨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비록 장씨가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이 위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학력이 장씨의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평가에 주요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씨의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100만원을 초과해 향후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장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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