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측근, 내란 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논란
"韓 권한대행 월권,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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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은 여전히 거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월권', '위헌' 행위를 심판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헌법소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했다. 이들은 친목 목적의 자리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처장은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다. 현재 이 처장은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기수(23기)도 같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관련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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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선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밖에 그는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결격사유 논란도 받고 있다. 헌재법 제5조는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韓 권한대행 월권, 위헌"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이처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과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 논란이 이어지면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도 잇따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 제27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를 부정하는 학설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덕수 역시 이날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씨와 홍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가 심리하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덕수 측은 해당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경우 한 권한대행에게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고 대통령실의 추천이 있었는지를 밝히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한편 법무부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두둔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궐위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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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선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떄문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의 임시 지위를 고려해 지명하지 않았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에서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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