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 처장님,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예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분명히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또는 행정부 몫이든, 바로 헌법,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가 되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게 이건 기본 도리고 헌법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우리 대행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완벽한 궐위 상태 아닙니까?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판결이 끝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외적이 침입해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처장님, 외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참, 이렇게 자,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 누가 지켜야 됩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막아놔야죠.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정한 의무 책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의 일부 결원을 채우는 걸 갖고서 무슨 뭐 이게 엄청난 이 무슨 형성적 적극적 행위입니까?
※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처장님,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예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분명히 대통령이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든, 대법원이 추천하든, 또는 행정부 몫이든, 바로 헌법,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국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가 되면 당연히 채워야 되는 게 이건 기본 도리고 헌법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우리 대행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완벽한 궐위 상태 아닙니까?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판결이 끝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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