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 발족…범부처 논의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노인기준 연령 검토

    헤럴드경제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인기준 연령 조정을 위한 논의의 첫 단계로 9일 ‘노인기준 연령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범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노인기준 연령 관련 논의 기구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노인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특히 고용·소득(정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교통시설 경로우대 할인, 돌봄, 문화생활 지원 등) 등 부처별로 산재된 노인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또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논의 결과를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말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관 제도·사업의 노인기준 연령 조정에 관한 현황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점진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