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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부부관계 몰래 촬영…“이혼-형사처벌 사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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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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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사진을 찍은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이를 알고 이혼을 준비 중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양나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이혼 상담을 의뢰한 사람은 결혼 1년 차인 여성 A 씨였다.

양 변호사는 사례를 소개하기 전 “깊은 트라우마가 남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결혼 전 남편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크게 맞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결혼 이후 “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요구를 했다.

A 씨의 남편은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며 “얼굴은 안 나오게 잘라서 몸만 찍겠다”며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다.

A 씨가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복구시키면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남편은 사진, 동영상 촬영이 안 된다면 녹음이라도 하자며 끈질기게 요구를 이어갔다. A 씨가 부부 관계를 중단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야 남편은 요구를 멈췄다고 한다.

문제는 A 씨와 남편의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 씨는 부부관계 후 자리를 비운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방금 남편과 한 부부관계 영상이 촬영돼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남편의 사진첩에 비밀번호로 숨겨진 파일을 확인했다. 거기엔 과거 여행지에서 가진 부부관계 동영상이나 자고 있는 A 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A 씨는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양 변호사에게 이혼과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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