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뒤 석방…공천개입 수사 활기
왼쪽부터 영부인 김건희 여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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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비 총 762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창원지검에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수사한 뒤 지난해 12월 3일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 등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간 제기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사건을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명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까지 석방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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