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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화)

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 헌법만을 기준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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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취임 '9인 체제' 완성
내주 금요일 재판관 두 명 퇴임해
또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
이완규·함상훈 실제 취임할지 관건
마용주 대법관 "사법부 독립" 강조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네번째)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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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이 9일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헌재는 일단 '9인 완전체' 형태를 갖추게 됐다. 다만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한시적이다.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실제 임명될지, 문·이 재판관의 임기연장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등에 따라 헌재는 또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마용주 대법관(56·사법연수원 23기)도 이날 업무에 들어갔다.

■이완규·함상훈 후보 '안갯속'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선출권과 임명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사실상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 처장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이 처장과 함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지목된다는 점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마 재판관은 같은 날 취임식을 갖고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마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가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됐다. 하지만 문·이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도 이·함 후보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차 7인으로 후퇴하게 된다. 문·이 재판관의 임기연장법 역시 정부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임기연장법을 거부한 뒤 이·함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로 임명이 거부돼 석 달 넘게 대기했다. 지난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 운동권 조직에 몸담고 진보정당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념 편향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

■마용주 대법관 "헌법수호"

마용주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며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3개월째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한 채 운영됐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김 전 대법관 퇴임일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석이 길어졌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대법관은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김동규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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