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분 이용 인허가 적극 알선”
추징금 8억·벌금 5200만원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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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인허가 신청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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