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에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두고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국회의장도 만약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원론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첫 법적 대응도 제기됐습니다.
이는 앞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나중에 한 대행의 행위가 '위헌' 혹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헌재의 심리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명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다. 그 임명과 관련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고요.]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류효정]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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