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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화)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7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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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 곳곳에 몰려 있는 비둘기 때문에 불편 겪으신 적, 많으실 텐데요.

오는 7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배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의 노상 카페.

손님들이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비둘기 떼가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연신 버려진 그릇을 쪼아댑니다.

비둘기는 병균을 옮길 위험이 있어 유해동물로 분류됩니다.

<장성현/서울 강동구> "지나다니는데도 갑자기 그냥 푸드덕거려 가지고 좀 갑자기 몸을 이렇게 수그리다던가…"

번식력까지 높은데 마땅한 천적도 없는 도시는 그야말로 비둘기 세상입니다.

이렇게 공원 곳곳을 비둘기 떼가 점령했습니다.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원은 물론 거리에서도 오히려 사람이 비둘기를 피해 다니는 지경입니다.

<점은우/서울 종로구> "비둘기가 자꾸 저한테 날아올 때 막 부리로 쪼아들까 봐 무서웠어요."

그러자 서울시가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일대를 향후 3년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금지구역으로는 월드컵공원과 여의도공원, 광화문 광장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과 광장 등 총 38곳이 지정됐습니다.

7월부터는 이곳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첫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적발 시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져 오는 7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서울시 #과태료 #공원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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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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