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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 가처분 접수…9인 헌재 1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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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늘(9일) 취임하면서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후폭풍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헌재에는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석 달여 만에 헌재에 첫 출근했습니다.

<마은혁/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마 재판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이념 편향 지적을 의식한 듯, "우려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며 오로지 헌법 기본 원리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 재판관 합류로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헌재는 잠시나마 9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관의 후임자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9인 체제에서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된 겁니다.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27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전제하는데 한 대행의 행위는 권한 범위를 넘어선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법관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거든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효력을 멈춰달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됐는데, 심리 결과 과반수 5명 찬성으로 가처분 인용 땐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두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뒤,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 임명을 놓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재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헌재가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체제 #이완규 #함상훈 #헌법소원 #가처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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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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