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함상훈 후보자 판결 재조명

0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버스기사 낸 소송 2심서 "해고 정당" 판결…1심 뒤집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 있는 사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8년 만에 다시금 여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로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4년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당일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으로부터 현금 4만 6400원을 받는데, 그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알게 된 B 사는 같은 해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다. A 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라며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B 사는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17년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이 징계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해당 판결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