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낸 소송 2심서 "해고 정당" 판결…1심 뒤집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 있는 사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시하며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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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8년 만에 다시금 여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로 알려지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2017년 1월 버스기사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4년 1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당일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으로부터 현금 4만 6400원을 받는데, 그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이다.
1심은 A 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이 징계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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