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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화)

헌재로 넘어간 ‘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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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제기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5.4.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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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청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보류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재판관 구성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재판관 임명 갈등과 헌재의 기능 마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재판관 임기를 제한적으로 이어가는 방안, 예비 재판관을 두는 방안 등을 통해 헌재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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