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어제(9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상부 지시에 대한 항명 혐의를 다룬 1심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 선고가 나온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해병대 사령관 측은 아직 항소심이 남았고,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 기일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항소심 결과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 달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재작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지난 1월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사유가 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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