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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수사무마' 전익수, 오늘 대법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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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

1·2심, 면담 강요죄 수사기관 처벌 어렵다며 무죄

2심 "형사 처벌 못 한다고 행위 정당화되는 건 아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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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10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께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령은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는 처벌할 수 없단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을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다만,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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