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
1·2심, 면담 강요죄 수사기관 처벌 어렵다며 무죄
2심 "형사 처벌 못 한다고 행위 정당화되는 건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10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께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령은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는 처벌할 수 없단 판단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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