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측, 명예훼손 재판에 尹 증인 신청 예정
검·경·공수처…곳곳에서 피의자 尹 소환할 전망
의대 증원 소송에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 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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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관저를 떠나 사저로 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돌아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그를 기다리는 건 법원과 수사기관 곳곳에서 날아올 소환장들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위원장 측은 다음 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신 전 위원장 측은 지난 4일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침도 고려했으나,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이었던 만큼 증인 신청을 보류했다고 한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증인 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에 신 전 위원장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뀐 상황을 고려해 재차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벌려 놓은 '의대 증원' 관련 행정소송의 참고인으로 법원에 소환될 수도 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소송 변호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참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의대 증원 2천 명 처분을 결정한 자, 나아가 그 과학적 내지 주술적 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된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심문절차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전방위' 수사 대상이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려뒀다. 여기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또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구상이 담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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