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군 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2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군무원 양 모 씨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 모 전 중령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옵니다.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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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군 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2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군무원 양 모 씨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 모 전 중령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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